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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천·부산 특별채용도 조사해야”

곽상도 의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부산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이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9월 ‘인천외고 학내 분쟁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곽 의원은 “특별채용 제도는 긴급한 소요나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부산과 인천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여부를 판단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정이 나면 6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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