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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1] 교사 자격증, 그 가벼운 종이 한 장의 의미

 

부존자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끌어내는 데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데 일조한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양성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임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런 이유로 교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우리나라의 교사자격검정제도는 교사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왔다. 해방 이후에도 문교부는 교사자격검정규정을 1948년 5월 10일 공포·실시하였고,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종류·직무·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법규를 명문화하였고, 1953년 10월에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을 공포하여 자격검정 종류와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후 1964년 교원자격검정령을 새로 제정하여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며 변천하다가 1972년 12월에는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교육법」으로 옮기고 현재까지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고 있다.

 

유자격 시간강사와 무자격 기간제교사
그런데 최근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육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의 과목을 개설할 때, 교원자격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에 따른 것이다.


교원단체와 현장의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사양성과 자격체제를 흔드는 법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기회의 불공정과 채용과정의 불투명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교직에 대한 이해 없이 지식의 전달만을 위한 교원채용이라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것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전달능력을 갖춘 것은 엄연히 다른 능력이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교원양성체제가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이 제도를 유지해온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1시간짜리 시간강사를 활용하는데도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물며 중차대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무자격 기간제교원을 활용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얼마나 교사자격증을 경시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의 커리큘럼을 무시하고 있는지 개탄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들을 약 1,000시간이 넘는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교사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면서 어떻게 교직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의 지식을 적용해 나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성품과 자격의 공인인증서
교사자격증은 생년월일과 이름이 쓰여 있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이 안에는 내적·외적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성품을 갖추고 이를 인정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성품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인성적 덕목으로 양성기관의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일반적인 됨됨이를 의미하며, 자격은 이러한 성품의 구비를 학점·학력·경력 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교사자격증은 성품과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공적인 인증서이다. 이는 교직도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그 직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 법적 자격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교육대상인 학생의 이익을 보장하며 교사의 지위와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 양성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교수·학습활동의 기술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같은 정의적 영역도 같이 길러주고 있다. 즉, 측정되지 않는 교사전문성으로 교육과 수업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변화와 성장을 중시하는 태도 등도 양성기관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같이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교육관을 재정립하여 교사로 입직하는 것이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체계화된 교육을 거쳐 체화된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형성하여 학생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유형무형의 전문성을 담고 있는 것이 교사자격증이며, 이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끝까지 학교의 문을 닫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수업을 진행한 점을 보면 교사의 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사는 어느 순간 스마트기기의 전문가가 되어 있고, 수업방식도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습전략 안내자로 탈바꿈하였다. 새로운 체제의 교수·학습방식을 바로 체화하여 그것에 맞게 학생 지도전략을 세우고 수업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전문가가 되어 온라인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학생과의 소통과 정서적 교감에 집중하고, 언택트 상황에서도 학생의 성장에 관심을 두는 교사가 되었다. 교사들은 언택트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고, 더 많은 연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적기에 필요한 수를 확보하여 교육현장에 배치하는 것이다. 2025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되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교사의 필요과목과 수급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아이러니하다. 무자격 기간제교사를 학교에 투입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이에 알맞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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