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청소년의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입장을 내고 “학교를 정치장화 시키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고교생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라며 “학교 내에서도 제약 없이 정당 홍보, 정당 가입 권유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 사무처리가 임무인 선관위가 왜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모의투표 허용까지 제안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투표 연령 16세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당 가입 연령 16세 인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정당 가입 연령 인하나 모의투표 허용을 제안할 게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분에 맞게 학교 정치장화, 선거 편향교육 근절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