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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방 국가교육위 설립…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것”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통과
야당 불참한 채 일방적인 강행
설립부터 합의 실종…명분 없어
21명 중 친정부 인사 과반 차지
강행 책임 여권에…바로 잡아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이다. 국회 9명 중 4명, 대통령 5명과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친정부 위원만 10명이 된다.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친정부 인사 1명만 늘어나도 입맛에 맞게 끌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 내면서 백년대계가 무색해진 현실이다.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는 국가교육위가 중심을 잡고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야당을 패싱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내동댕이친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 중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5월 18일 심사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급하게 일정을 4일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번 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교총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보수, 진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로 매번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며 조변석개하는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파와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 미래비전을 세우자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립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일방, 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므로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제2의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여당과 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전면 이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방통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단계부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편향적으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면 교육 미래비전 또한 합의를 통해 수립할 리 만무하다”며 “정부‧여당이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책임 또한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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