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가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 B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가 구속되자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기관을 변경한 부분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도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문제 출제 기관을 종전 학교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본청으로 바꿨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출제 부담이 크고 변별력이 낮다는 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인사부터 다시 종전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초 특정노조 출신의 시교육청 간부들이 공모교장 과정에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돼 교육청 내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로 확대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무자격(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관내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돼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A씨는 도 교육감과 함께 특정노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최측근으로 통한다. A씨에게 문제 출제를 청탁한 B씨 역시 같은 노조 소속이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현장에서 빗발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에 특정노조에서 활동한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이들의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