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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버 폭력 예방에 만전 기해야

지난주(14일~18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주간을 보냈다.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위학교의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학교별·지역별로 사이버 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너무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 아쉽다. ‘과도하다’ 할 정도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주간 관련 기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말이다. 사이버 폭력 예방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 갈수록 증가 추세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이 학교폭력의 양상도 크게 변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확대는 과거 물리적 폭력으로 대표되던 학교폭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왔다. 사이버 학교폭력과 사이버 교권 침해 사건도 급증하는 이유다.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 기기나 온라인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뜻한다. 즉,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 있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 폭력 비중은 12.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 결과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신체 폭력 등을 비롯한 다른 피해 유형이 감소한 것에 비해 사이버 폭력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은 2016년 9.1%, 2017년 9.8%, 2018년 10.8%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에만 8.9%로 소폭 감소했고, 2020년에 다시 급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학생 등 745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 경험률’이 무려 32.7%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3명은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다는 얘기다. 사이버 교권 침해 피해도 예사롭지 않다. 올해 2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선생님을 분양한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대응 시스템 필요

 

사이버 폭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교육부를 비롯한 7개 부처,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교육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계부처가 협치한다는 건 고무적인 행보다. 교육 현장은 협의체가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기대한다. 수시로 바뀌는 사이버 폭력 양상에 맞춘 예방 교육 자료와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학부모 대상 교육 강화,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예방 캠페인 전개 등 관련 부처별 맞춤형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인터넷 윤리교육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열을 올리는 부모가 많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라고 한다. 사이버 폭력은 두고두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교육 악이다. 예방을 통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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