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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심에 따른 교육이 ‘처벌 대상’ 된다니…

범여권 의원들 ‘평등법’ 발의
차별금지 영역 전 부분 확대
‘양성평등’ 벗어난 교육 우려 등
‘지나친 규제 양산’ 논란에
국회 반대청원 최단기간 성립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확대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교원과 학부모 등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벗어난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인데 법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 성립조건이 최단기간 안에 달성됐다.

 

22일 국회는 지난 18일 올라온 ‘평등법 반대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번 반대 청원은 시작된 지 만 4일이 채 지나지 않은 91시간 정도가 걸려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등법 발의로 이어진 찬성 청원의 경우 지난달 24일 처음 제기돼 10만 명 동의까지 22일 정도가 걸렸다.

 

청원인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해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유를 기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이름을 올린 평등법 제정안은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했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비교하면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장 의원은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재화·용역·시설 등 분야로 한정했다.

 

반대 청원이 최단기간 내 달성한 것은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한 반발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시민단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건사연)’는 2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 확대로 인해 반발 계층 역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뉴스에 경영인, 청년, 여성,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 양성 이외의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성평등 옹호 교육 등이 교실에서 시행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 같은 법 제정 이후 이른 나이에 성 전환을 결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거론되고 있다. 청년 등 학생층도 극단적 젠더 사상으로 인한 남녀 갈등 조장 등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인들은 ‘학력·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저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난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금지나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한 특혜 부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과 갈등, 각종 범죄 증가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효관 건사연 대표는 “평등법에 피해자를 사후 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교원들이 양심적으로 교육하더라도 이 같은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추후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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