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교총은 4일 정부와 국회에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체결한 교육부와 교총의 2003․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와 교육기본법등에 규정된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우대 정신을 반영하고, 교원의 사기 증진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호봉 자연승급분과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하고는 동결됐고,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공무원봉급인상률은 연평균 3% 안팎에 머무는 선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교원보수는 감소한다.
교총은, 정부가 국가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교총과 합의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번 교섭에서 보직수당(월 7만원에서 11만원으로)과 특수교사 수당(5만원에서 10만원), 담임수당(11만원에서 15만원) 인상, 연가보상비 신설 등을 포함하는 교원처우 개선 11개 항에 합의했다.
교총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교원만 처우 개선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지위와 보수 우대 조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건의서에서 지적했다.
일반직 공무원 처우를 100으로 했을 때 ▲군인 121 ▲경찰 113 ▲공안직 110인데 비해 교원은 109에 머물러 있다는 연구조사(김경근․2002)와 306개 전문직․민간 부분 보수 순위에서 중등교사 67위 초등교사 83위 등을 고려하면, 교원 우대 법정신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아울러 OECD국가들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초등 21.9명, 중학 23.6명인데 비해 우리는 초등 32.9명 중학 35.1명으로,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것도 보수인상 요인이라고 교총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