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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정 자격연수 취득 시 마약검사 의무화

교총 ‘검사비 지원·공가’ 적용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도 마약류 중독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총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제한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검사 대상 교사에 대한 공가 처리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교사(1, 2급) 연수 대상자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는 모두 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극 취득이 가능하다.
 

최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심신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자격 취득 제한은 국민적 요구이자 교육계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당장 적용되는 예비교사는 물론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 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학교현장에 법 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이해시키려는 시간과 여유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불만과 아쉬움으로 짚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금년 대상자는 마약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그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에서 1정 자격연수 대상자의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검사 비용은 교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검진 대상 교사에게 공가 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공가 처리에 준해 준용하고 추후 예규 개정을 통해 공가 사유(제7조)에 마약류 중독검사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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