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수가 약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난 8월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교총은, 이들 700여 명을 대상으로 10일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4일 해당 학교에 내려보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10일 대책회의에서 연금법개정입법 청원서를 작성하고, 중앙 및 시도단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과 정부관련자들을 초청해 정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율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연금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거나 퇴직금을 반납하기 어려웠던 교원들은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수렴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 들게됐다.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게된다. 김동석 부장은 “해당 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에게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조치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교원들에게 1년간의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례(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부칙 제5조)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