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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원지위법 취지에 어긋나… “신중히 검토해야”

교육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중징계 처분 심사 결정 방식 변경이 주요 내용
교총, “교원의 신분 보장 약화하는 개정” 의견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고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지만, 교육부의 개정령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로 결정한다. 심사 결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억울하게 과잉 징계를 받거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돼 징계 감경이나 취소 사유가 있어도 구제 자체를 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취지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성과 엄중성을 제고하고, 해당 개정안과 유사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시행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개정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소청심사위원회와 달리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치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에서 구체적인 개정 없이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 교원의 신분 보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하는 것은 교원지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징계처분 기관의 상급 기관이라는 점도 짚었다. 행정심판(소청심사) 제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분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행정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개정령안은 징계처분 기관이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게 만들어 소청심사제도의 취지 자체를 흐린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 기준을 바꾼 지 불과 1년여 만에 과도하게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약화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교총은 “중징계 처분의 심사 결정 기준 강화로 억울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징계 감경이나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개정 전보다 구제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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