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7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당내 일정, 미리 준비했던 토론회마저 취소하면서까지 법안심사에 참여했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침탈을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해 총 50건을 일방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 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게 됐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장려하는 교육이 아닌 20점 수준의 최저학력만 넘으면 되는 퇴행적 교육으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은 협치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야당을 들러리 세우는 일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맞섰다. 여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지난 113일 동안 누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야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월요일에도 참여해줄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들은 민생법안이자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초학력과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이라도 교육청에 위탁하자는 것은 이준석 당 대표 의지와도 부합하는 내용인데 왜 처리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후 남아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접점이 찾아질 때까지 끝까지 토론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 전통이었는데, 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룰을 깬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고 질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49조에 국회는 다수결로 의결하라고 돼 있다”며 “국회 협치가 룰이라고 했는데, 룰은 헌법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입법독재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입법 파업을 하며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1항부터 13항까지의 법안을 의결한 이후 14항부터 50항까지 37개의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했다.
통과된 법안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장애인 교원이 연수 프로그램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