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포함한 무더기 법률안 처리를 강행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장 반대가 높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립 운영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야당 몫으로 예정된 교육위원장 교체에 맞춰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입법추진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할 경우 사학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할 방안이 없다”며 “얼마든지 자율성을 갖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데도 사립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22만 사학인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반대와 이견이 큰 법안들까지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 통과시켰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일방 처리에 이은 입법 독주”라고 개탄했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감 위탁과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원의 72%가 반대하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며 “현장의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개편 등 핵심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한 법안부터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크게 반발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해 총 50건을 일방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 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게 됐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장려하는 교육이 아닌 20점 수준의 최저학력만 넘으면 되는 퇴행적 교육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맞섰다. 여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지난 113일 동안 누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야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월요일에도 참여해줄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이자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초학력과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이라도 교육청에 위탁하자는 것은 이준석 당 대표 의지와도 부합하는 내용인데 왜 처리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7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이 전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에서 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 구성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개정안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돼 오후 9시 경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