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공무원의 휴가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 공무원은 신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따르며, 기본적인 복무규정은 동일하다.
교육공무원은 ‘수업’과 ‘방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교육부 예규)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휴가를 처리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의 제명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로 변경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교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제도인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휴가제도의 운영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가. 휴가의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
나. 휴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