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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 몰래 촬영·합성해 배포하면 ‘처벌’

교육활동 침해 조치기준 고시
원격수업 포함해 영상·음성 등
무단 배포 시 최대 퇴학 가능

하윤수 교총 회장
“현장 요구 적극 반영돼 환영
사이버 교권침해 예방책 되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라고 하면 신고함.”
 

지난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 ‘당근마켓’에 원격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격수업’은 물론 수업 중인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 합성해 무단 배포하면 교원지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최근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담임교사 분양 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폐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동성애라고 적고 학년과 생년월일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일 △남학생들이 안티방을 만들어 교원 얼굴 사진과 남편 사진을 이용해 모욕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조롱한 일 △학부모 카톡방에서 ‘수업 질이 떨어진다’, ‘선생님 실력 없다’는 말로 평가한 일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고시 개정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교권침해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행위 정도에 따라 학교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해 6월 ‘온라인 수업 및 방역 과정에서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7월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올해 8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교총은 몰래하는 녹화와 녹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성·배포 외에 영상·화상 또는 음성을 무단 촬영·녹화·녹음하는 행위도 명시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최종 고시안에 관철돼 공고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시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 교권 침해와 무단 녹취, 촬영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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