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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러닝 법 체제 정비 시급”

국가차원 지식자원공유체제 구축 필요

e-러닝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평생학습 사회 구현의 핵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법 체제 정비와 지식공유체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전국대학사이버교육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3회 국제이러닝워크숍에서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e-러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부단히 성장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사회구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e-러닝이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e-러닝 관련법은 현재 산업자원부의 e-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정보통신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노동부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약 32개의 법령이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산업과 산업발전, 기업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는 법령. 그러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측면에서 e-러닝과 관련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 정보통신기술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원장은 이에 따라 “e-러닝의 기반이 되는 법률은 국가 e-러닝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서의 e-러닝을 포괄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또한 e-러닝 추진조직과 체계, 물적기반의 구축, 인력양성, 예산 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튜터제나 초·중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황 원장은 “e-러닝의 특성과 장점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현행 교육법체계와 상충·충돌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현행 교원양성체제나 시간제 수업과는 양립된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 제정시 현행 교육체제 및 법령 간에 어떻게 상호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원장은 이밖에 e-러닝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국가차원의 e-러닝 지식자원공유체제 구축 및 교육과 훈련에 대한 DB를 갖춘 'e-러닝 아카이브'를 구축 ▲대국민 교육과 홍보 ▲정보화 역기능을 대비한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교육과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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