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수업운영을 위해 교원들의 휴가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직 또한 학기단위 사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학기중 올바른 휴가 및 휴직제도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연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안 아닌가요? 학기 중 사용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휴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학기 중 연가사용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원의 연가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학교장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Q. 나이스 상에 조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A.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지참)·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퇴 시 구체적인 사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Q. 학기 중 해외방문을 위한 연가 사용은 허가 대상이 되나요?
A.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여름·겨울 방학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 본인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한 국외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휴업일이 아닌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연가를 사용한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것이며 복무감사에 대한 권한은 임용권자인 시도교육청에 있으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판단은 시도교육청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41조 연수는 학기중에도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 실시가 원칙입니다.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외 연수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고, 국·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1일당 8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이 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취지는 방학 등에 교재연구, 현장체험방문 등 다음 학기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단축근무, 조기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습니다.
Q. 병가 사용 후 병휴직을 하려 합니다. 3월 초 병휴직에 들어갈 경우 병가를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A. 병가의 경우는 연가와 달리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사용 일수가 달라지지 않으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상신이 됩니다. 따라서 3월 초 병휴직을 들어가시더라도 연간 60일의 병가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직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학기중 복직이 가능한가요?
A.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됐을 경우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는 복직일까지를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즉, 당초 계획했던 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복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 휴직 시 대체했던 기간제 교원에게 해임 통보 등을 위해 필요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복직신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 초과근무를 한 날에는 외출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20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근무 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 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 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무와 외출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