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 중인 데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과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학교장의 범죄 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 악”이라며 “특히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행위를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성범죄 등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권의 이름으로 영구 배제해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원과 함께 교직 윤리 실천을 통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