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일 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10일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위원협의회는 “정부 개정안은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 한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4년간 1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족교원(2004년 법정정원 대비 5만명 이상)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국세가 매년 8% 이상 증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정부의 개정안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정부 개정안은 교육세 감소(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액 2614억원)와 지방교육세의 신장률 정체, 호봉승진과 교원수 증가에 따른 교원인비 증가 등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은 1조 30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 등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교원인건비 부족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생복지사업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등 32개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재정 확보서명운동에는 10일 현재 13만 202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집계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전체 교원 5500명 중 4977명이 참여(90.49%)해 가장 높은 서명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