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된 교원들 중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교원들이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 모여 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총이 파악한 700여 명의 대상자 중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은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영길 서울 숭인초 교사를 전국 회장, 김일호(오산시 운천중)․하인대(인천해사고) 교사․백태효(대구산업정보대) 교수를 부회장, 최종진(서울 성산중) 교감을 사무국장으로 뽑았다. 또 시도별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를 선출했다.
추진위원회는 “바쁜 교직수행으로 연금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하지 못한 교원들이 많다”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특례조치(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개정)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정부와 국회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교총의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교총 혁신특위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하윤수 부회장은 “회원이든 아니든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교총의 임무”라고 말했다.
모임에서 한 여교사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어, 노후 대책이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법무부 소속 50대의 김 모씨는 “다른 공무원들은 교총과 같은 단체를 구성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퇴직금을 늦게 반납한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주더라도, 재직경력을 합산케 해 연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5년, 재임용 2년 이내에 퇴직금을 반납해야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했다. 퇴직금 반납 기간을 제한 한 것은, 재임용 교원들 중 퇴직금 반납 시기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본지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