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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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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교육공무원의 경력 Q&A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떠올리면 흔히 호봉경력에 한하여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력산정의 목적(전보 시 경력, 교육경력 등)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고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소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000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기보다는 “000경력은 승진임용 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력산정에 대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군경력과 임용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인(병역의무복무기간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복무기간은 재직경력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근무 경력은 제외됩니다.

 

Q. 휴직기간 중 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병역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법정의무휴직은 휴직 전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기타 휴직은 1/2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은 교육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신을 쓸때도 포함이 되나요?

A. 육아휴직 시 교육경력은 모든 기간을 산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해당휴직에서 명시하는 교육경력은 내신에 산입되는 교육경력이 아니며 승진반영경력에 포함되는 교육경력에 들어갑니다. 내신에 관한 교육경력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해당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내신과 관련한 교육경력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자율연수휴직에서 말하는 재직기간은 어떤 기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A.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의 충족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시 휴직기간이 승진경력에 전 기간이 반영되나요?

A. 육아휴직기간 중 승진경력의 산정에는 전 기간이 반영됩니다. 승급경력(호봉인정경력)에는 첫째·둘째자녀 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 휴직 전(全) 기간이 반영됩니다.

 

Q. 원로교사수당에 대한 재직경력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원로교사수당에 관한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Q. 승진에 필요한 경력이 산입되는 휴직은 어떤 게 있나요?

A.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육아(입양)휴직, 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 해당기간이 100% 반영되며 유학휴직, 연수휴직, 고용휴직(비상근)의 경우 50%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Q.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 모두가 승진경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A.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만 승진경력에 산입됩니다. 자발적 지원에 의한 군 복무경력은 직업선택에 의한 경력으로서 평정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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