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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무교육 10년으로 늘려라"

교총, 2004하반기 교섭 요구…"주5일제 시행"
주5일제 전면시행등 38개 항

교총은 15일, 의무교육기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춰 10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38개 항의 2004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에 의해 연 2회 실시되며, 구체적인 교섭일자와 장소 등은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공기업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제 시행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총은 2005년도부터 주5일근무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학부모,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교육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요구했다. 교육감의 교육(행정)경력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중등교원의 교육감, 교육위원 출마 허용, 당선 시 임기 중 휴직을 허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 교육·학예 및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시군구까지 교육자치제 확대 시행도 포함됐다.

2003·2004상반기에 교섭합의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을 위해 교총과 공동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관련법규와 함께 2005년 상반기 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며, 교원평가제 도입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수,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단위 강사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신설도 포함했다.

교원연수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연수경비와 기회를 국가가 책임지고 사립학교 교원도 기회 부여 및 경비지원에서 국공립과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도부터 취득학점 30학점당 1호봉씩 반영하고, 한국교총의 원격교원대학원 설립·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 시 유치원 종일반 교사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정규교원으로 배치할 것과 사립학교 폐교·학급 감축시 공립특채, 사립대 통폐합 시 교수신분 불이익 없도록 조치할 것 등도 주장했다.

이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원 교대·중등교원 사대 중심 양성▲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시까지 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추진 ▲신임교사 연수 시 전문직 교원단체 강좌 개설 ▲교육재정 GDP 6% 확보 ▲급당 학생수 적절 기준 설정 ▲실업교육활성화 특별기구 구성 운영 ▲사학육성정책협의회 설치 ▲대학-고교진로담당교사 협의체 구성 ▲교실수업환경 개선 및 청소용역비 지원 ▲수업자료구입비 근로소득 공제 및 예산지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 확대 ▲교원단체 방북예산 지원 ▲교원정년 65세 연장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중 미발령자 2005년까지 완전 발령 ▲연금법상 과거 재직기간 합산 기회 부여 ▲사립학교 교원의 전근시 정근수당 전액 지급 ▲공무원보수규정상 동등정도가 아닌 2개 이상의 학교를 수학한 경우에도 1학교 이상의 수학연수에 대해 호봉상정 시 8할 인정 ▲국내 연구·교육기관 연수시 보수지급▲육아휴직 최초 1년, 연금법상 퇴직수당 10할 인정▲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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