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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법 철회해야”

체육 교과전담 확대 배치 등
정규교사 확보가 근본대책
“4계절 가능 시설도 필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배치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가 아닌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부터 하라”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초등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이유로 되레 교과전담교사를 줄이거나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로 인해 오히려 체육전담교사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다”면서 “다양한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돼 학교 내 갈등(정규직화 요구, 빈발하는 파업 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일자리 확충지대 정도로 여겨지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계절이나 악천후와 관계 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교총은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와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부터 지원해야 한다. 강당,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은 계절마다 황사, 미세먼지, 혹서, 혹한 등으로 운동장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과대학교는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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