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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평균 아닌 선진국 수준의 재원 필요”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토론회
교육부, 추진단 발족…‘공론화’
지출단위…학생수 아닌 학급수
기재부, 공동사업비 배분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평균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오송호텔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라며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세 연동 부분을 축소하고 봉급교부금, 시설교부금, 증액교부금 등 교부금을 세분화해 예산이 늘었을 때 교부금이 너무 많이 늘거나, 줄었을 때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외에도 국가재원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도 시행 원칙을 법제화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고 교육부 장관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신설해 국가시책사업을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교부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원칙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명기하고 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 증액교부금도 내국세 교부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지만 이후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부담분과 자치단체의 기존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교부율과 시·도세 전입금 비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교육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최근 신도시 개발로 학급수 증가 경향이 있지만 중장기 흐름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 학급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곳이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공동사업비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엔 없다”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확충 문제 등 여전히 교육 현장에 투자할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는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투자로 기준점을 이동해 논의하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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