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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위반 조심하자

올해는 선거의 해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나라와 지역을 이끌 수장을 뽑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가 독(毒)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불법 선거다. 불법 선거는 축제를 망치고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특히 공명선거와 정치적 중립에 앞장서야 할 교육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실제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정치활동 및 선거 관련 사안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24명에 달한다.

 

법 개정으로 조심할 점 늘어

 

특히 올해 양대 선거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주의 사항이 늘었다. 피선거권 연령은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각각 하향됐다. 18세 이상 학생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 피선거권이 있고, 16세 이상의 학생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게 됐다. 교실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지만, 18세 이상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청소년 참정권은 점차 확대되는 데 비해 정작 성인인 교원의 정치활동은 여전히 금지되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한다. 선거법만큼 비정하고 무서운 법도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교총은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 안내’를 교직 사회에 제시했다. 의도적이든 실수든 선거법 위반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무엇보다 SNS를 주의해야 한다. 우선, 선거 관련 게시물을 직접 게시·공유하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은 선거 관련 게시물에 ‘공유하기’, '응원 댓글',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상을 제작·발췌해 SNS나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예비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도 위험하다.

 

지인이 카톡방을 개설해 교육감 후보 예비후보 등록 또는 출마 사실을 알리는 경우, 여기에 반복적인 응원 댓글 등을 다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해 단체·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지자체장(교육감)의 성명, 사진과 함께 사업 성과, 이행 공약, 수상 내역, 구체적 발언을 올리는 것도 안 된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

 

또한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전송하거나 특정 후보의 학교 내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는 행위 ▲정당에 가입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학생 대상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 ▲수업 중 특정 정당·후보에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학생 대상 정당 가입 강요 ▲후원회 기부 안내 ▲특정 정당 공약 언급 등도 하지 말아야 할 선거 관여 행위다.

 

이번 양대 선거에서는 법령이 금지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하는 교원이 없었으면 한다. 중국 후당(後唐)의 재상인 풍도는 ‘입은 화(禍)를 부르는 문'이라며 늘 입조심을 강조했다. 선거철에 더욱 되새겨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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