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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교총 “교육청 납품비리 교육감이 직접 해명해야”

납품비리 실형 선고 성명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건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성명을 통해 김병우 교육감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8일 청주지법은 해당 사건과 연루된 건설업자에게 추징금 4억 457만 원과 함께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충북교총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의 처벌 및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 교육감은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수사과정에서 교육청 내부인사로부터 계약체결 이전에는 공개될 수 없는 비공개 자료인 경쟁업체 가격조사표 및 비교표를 받아 최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보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그간 민간인 비리일 뿐이라고 말하던 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며 “충북교육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관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자진 출두해 납품비리 진상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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