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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유공자 가산점 파문

올부터 10~18점 가산
광주·부산 등 모집인원 절반이상 유공자
유공자가 모집정원 넘는 과목도 수두룩
일반 응시생 “우린 들러리…소송 불사”

2005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신설된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에 대해 일반 응시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 광주, 강원 등 유공자 지원현황이 공개된 일부 시도에는 “가산점을 받는 유공자가 몇 명이나 응시했는지 밝히라”는 일반 응시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파문의 단초는 올 임용시험부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1, 2차 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는 조항이 처음 도입됐다. 1점 차로 당락이 좌우되는 임용시험에서 이 같은 가점은 사실상 ‘합격보장점’이라는 게 일반 응시생들의 반응이다.

더욱이 부산, 광주 등 일부 시도가 공개한 원서접수 결과를 보면 모집인원의 절반 이상이 국가유공자인데다 1~5명을 뽑는 일부 과목은 모집인원보다 많은 유공자가 지원해 일반 응시생들의 시험 포기와 타 시도 응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초등교사의 경우 250명 모집에 유공자가 20명에 그쳤지만 18명을 뽑는 유치원 교사에는 13명의 유공자가 지원했다. 특히 145명을 뽑는 중등교사에는 무려 91명의 유공자가 몰려 63%를 차지했다.

과목별로는 각각 20명을 뽑는 국어, 수학에 유공자가 12, 14명 지원하고 10명을 모집하는 가정에는 9명의 유공자가 원서를 냈다. 더욱이 5명을 뽑는 초등보건에는 9명의 유공자가, 3명을 선발하는 지구과학에는 4명의 유공자가 지원해 일반 응시생은 들러리가 될 형편이다.

부산도 중등의 경우 모집인원 215명 중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는 수험생이 절반이 넘는 117명에 달했다. 각각 2~8명을 뽑는 공통과학, 물리, 중국어, 가정, 정보·컴퓨터, 초등보건, 중등보건 과목에는 모집인원과 같거나 2, 3명 많은 유공자가 지원했다. 강원도도 15일 밝힌 중등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233명 중 80여명이 가점 대상 유공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반 수험생들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모집인원의 절반이 넘는 유공자가 지원하고 일부 과목은 선발인원보다 유공자가 많은 상황에서 가산점을 10%나 준다면 일반 응시생은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지나친 가산점 부여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만큼 시험이 끝난 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후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타 시도의 공개 추이를 지켜보는 등 눈치를 살피면서도 법률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누가 법을 만들었냐는 항의전화를 붙잡고 씨름하느라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일단 법률에 따라 가산점은 부여되겠지만 시험이 끝난 후 엄청난 파장과 제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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