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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폭언·폭행...교총 “범죄행위 엄중히 처벌하라”

교원지위법 근거 수사기관 고발조치 “환영”
교권침해 예방과 교원보호에 적극 나설 것

 

한국교총(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의 A학부모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인천의 B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C교사를 복도로 끌어내면서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A학부모를 지난달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해당 학부모는 C교사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침해를 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발조치까지 사건 발생 이후 다소 시일이 걸려 아쉽지만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을 당한 교사는 물론 이를 지켜본 학생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업 중인 교사 폭언‧폭행이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임을 사회에 알리는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가 공석인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와 교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임용을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 새 학기 방역과 학생 교육에 많은 고충이 예상된다며 “특히 학기 초 교권 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예방 활동과 함께 교권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통해 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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