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오후 2시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서울시교육감)가 2020년 7월 21일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이유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 운영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원·영훈국제중은 2020년 평가 직전 평가지표를 바꿔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재지정 취소에 불복,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 재지정 평가도 불공정했음을 재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지정 평가도 하기 전에 교육감이 ‘일괄 일반중 전환’ 입장을 발표하고, 평가 직전에야 재지정 기준점수, 지표 등을 학교에 불리하게 바꾼 것은 재지정 평가를 형식일 뿐,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억지 항소를 되풀이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부산·경기교육청은 2019년 6월 전국 시·도교육청 자사고 운영 성과(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자사고 10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 지역에서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속·중앙·한대부고 등 8개교, 부산은 해운대고, 경기는 안산 동산고가 해당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승인했고, 이들 학교는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2025년 전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소송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