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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안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일부가 2022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바뀐 예규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등의 개선 안내

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오전 8시까지로 확대함.

 

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필요

 

다.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외수정 시술은 추가로 2일, 인공수정 시술은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시술 준비일, 회복일 또는 진료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❶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한다.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 가능하다.

※ 단순 상담을 위한 병원진료일 사용 불가

❷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시술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며,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선택 가능하다.

❸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선택 가능하다.

※ 단순 상담을 위한 병원 진료일 사용 불가

❹ 남성공무원: 정자채취일 당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의 명시적인 근거 마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공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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