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2일부터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에 상정된 교육 법률은 정부·의원들이 제출한 50여 건으로, 교총은 사립학교 관련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
교총은 내년부터 경기 남북으로 나눠지는 도교육청사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복수 부교육감제도를 신설하라는 입장이다.
교육감 밑에 일선학교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는 장학부교육감이, 일반 행정업무는 행정부교육감이 맡아,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교총은, 법이 시행될 경우 현행법보다 2조 8000억원 정도의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진다며, 법안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초중 등학교 설치와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경우 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내국인의 세금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력인정기관 지정 시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교육상업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과실송금제도는 철회하라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대학운영위원회)가 이사의 3분의 1과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사학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이사정수를 9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이사의 친족 상한선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고, 교원 공개전형 의무화에는 찬성이다.(본지 15일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와 관련, 교총은 교사회는 교무회의 법제화로, 학부모회는 자문기구로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 학교헌장 및 학칙, 예·결산, 초빙교원 사안은 자문기구 나머지는 심의기구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