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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괜찮을까?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2019년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직도 그 변화가 교육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2022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해당 매뉴얼의 집필진으로서 교원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교원지위법」 부분을 전하고자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에서 말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행위’,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성희롱’,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부당한 간섭’,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 무단 배포’, ‘그밖에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전문적 지위·신분에 대한 부당히 간섭하는 행위로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원지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이는 과거에 ‘교권 침해행위’로 일컬어졌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가 교원에게뿐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미쳤다. 법으로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나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듯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조치·대응을 「교원지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려 법정 명칭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간혹 교원 개인 간의 사적인 갈등, 업무분장으로 인한 분쟁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고충심사 청구’나 ‘갑질 행위 신고’는 가능할지 몰라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침해사안은 아니다.

 

2.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학교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위원은 교내·외 인사로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주된 심의대상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조치이다. 2019년 10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원회에 이 부분의 심의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에 심의권이 생기면서 이제는 학생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가 없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교원의 요청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해결은 「교원지위법」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이후 침해행위 축소·은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교원지위법」에 특별히 규정된 학생 선도(징계)조치와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3.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급교체, 전학 조치 가능

폭행·불법촬영 등 심각한 침해행위를 당한 피해교원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보다 침해학생과의 분리이다. 침해학생을 마주보기 힘든 상황에서 침해학생과 교육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피해교원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퇴학 외 침해학생을 분리하는 선도조치는 최대 10일의 출석정지였다.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분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분리를 원하는 피해교원이 이동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됨으로써 학급교체·전학과 같은 분리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분리 시 가해자 이동이 원칙’이라는 가해자 책임주의가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중한 선도(징계)조치가 경한 사안에 남발되어서는 안 되므로 전·퇴학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부 고시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교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에게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서 최초 침해행위라도 곧바로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

 

4. 피해교원 지원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학교와 다른 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피해교원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교원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함으로 인한 교육적 손실이 더 크다. 그러므로 피해교원이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도 피해교원이 빠르게 회복하여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피해교원은 「교원지위법」 및 「교원휴가에관한예규」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별휴가로도 치료·회복기간이 부족하면 공무상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교원의 치료비는 침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보호자의 비협조적 태도로 온전히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교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원금액의 한도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 전에 시·도교육청에 확인을 요한다. 또 피해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명칭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음)를 시·도교육청마다 운영하고 있으므로 센터 상근 지원인력(변호사·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교원배상책임보험 활용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소속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을 위해 매년 교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많이들 오인하기를 해당 보험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침해행위의 피해교원과는 무관하고, 교원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배상을 대신하는 보험이다.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다가 직무상 과실로 인권침해, 교육활동 중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또한 교원을 위해 준비된 보험이므로 알아두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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