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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사의 돈공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③ 교사의 출장비
운임·숙박비·식비·일비로 구성
교통·지역 등에 따라 일부 조정

아무것도 모르던 신규교사 시절, 밴드부 학생 대회 출전을 위해 토요일에 왕복 140km, 13시간 출장을 다녀오며 내심 기대를 했다. 시간당 1만 원만 받아도 13만 원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1만6600원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출장비 항목은 크게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4가지가 있다. 이 중 운임은 교통비용이다.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등이 해당한다. 일비는 출장지에서 쓰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을 충당한다. 여비 지급 구분표에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는 교장, 2호는 교감과 평교사가 해당한다.

 

국내 출장은 크게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으로 나뉜다. 관내 출장은 같은 시군이나 섬으로 가는 출장이다. 다른 시군이라도 왕복 12km 이내는 관내 출장이다. 이때 12km는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이동 거리다. 다만, 다리가 놓이지 않은 섬으로 가는 경우 관외 출장이 될 수 있고, 왕복 2km 이내인 경우는 실비지급이지만 사실상 여비부지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관내 출장비는 매우 간단하다.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관외 출장은 조금 복잡하다. 해당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모두 지급된다. 먼저 운임은 대중교통 비용이다.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몰고 갔어도 왕복 버스비만큼만 보전해 준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산간 오지나 도서 벽지로 출장 가거나 심야시간, 긴급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자가용 운행에 대한 실비처리를 해 준다. 숙박비도 실비로 지급하는데, 어디서 숙박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서울, 광역시, 그 외 지역 간 금액이 다르다.

 

평교사의 식비는 1일 기준 2만 원 상한이 있다. 기관장 재량에 따라 1시간만 출장을 다녀와도 2만 원을 다 줄 수도, 한 끼 금액인 6600원만 줄 수도 있다. 식사 시간이 안 끼면 아예 안 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비는 하루 2만 원이다. 다만 관용차량이나 대절버스 등을 이용한 경우 1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다시 필자의 신규교사 시절 관외출장 사례로 돌아가 보자. 먼저 운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버스를 임차했기 때문이다. 당일 일정이었으므로 숙박비도 없다. 식비는 6600원이 지급됐다. 출장 시간은 13시간이었지만 당시 근무 학교에서는 점심 식사 한 끼 분을 지급했다. 마지막으로 일비는 버스를 대절했으므로 1만 원이다. 그래서 총 1만6600원을 지급받았다.

 

몇 년 전부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전에 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둘을 함께 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4만 원 정도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중요한 항목이 있다. ‘여비의 조정’이다. 여기에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국의 교장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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