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자부는 24일 “급식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대법원에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조례무효 소송과 함께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경기 급식지원조례는 모든 효력이 정지돼 내년도 급식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9월초 급식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의회는 WTO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받았지만 지난달 그대로 재의결했고 도는 즉각 공포했다. 이에 행자부는 도에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으며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