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3년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200여 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 정영애 의원은 22일 문화체육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2002년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개발지역 학교 건립에 차질을 빚고 주민들의 조세저항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32억 3900만원, 2003년 122억 1400만원, 2004년 9월 현재 94억 3400만원 등 지금까지 모두 248억 87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 가운데 올해 34억 5400만원만 교육청에 지원하고 나머지 214억 330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용했다.
대구교육청 담당자는 “부담금 지원이 거의 없어 교육부 특별회계에 더 많이 손을 벌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시가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규정도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 징수한 세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분명 감사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조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립시 입주자들이 분양금의 0.008%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