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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활지도강화법 국회 발의 실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협력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피해교원 즉시분리 조치 등
정부·국회 전방위 활동 결과
“조속히 개정안 통과시켜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8일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 가해 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총은 “생활지도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교총의 줄기찬 입법 활동과 이태규 의원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교총은 그동안 수업방해 학생을 즉각 지도할 수 없고 학생의 폭언과 폭행에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현실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호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총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검토와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았다. 
 

이태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회복해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학습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 등 지도가 가능해졌다”며 “개정안 통과와 후속 법령 마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은 갈수록 문제행동에 무감각해지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며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7%가 입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처분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국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많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개혁과 미래교육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교사가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직후부터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6.27~)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10일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생활지도법 입법에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12일에는 교육부에 입법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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