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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에서 상병관리는 무리, 의료기관·방문간호 등 연계해야"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장비·인력 부족…감당 어려워
되레 학생 건강만 저해할수도"
의료기관 연계, 간호법 제정 제안

보건교사회는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을 위해 보건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학교에는 무균 의료기기 등 시설이 충분치 않아 감염 등 학생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보건교사가 하루 몇 시간씩 이를 관리하기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조승래 국회의원이 7월 22일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45조 1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투약,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과 같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교사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교사회는 이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현재 학교에는 별도의 장비가 없어 학부모가 준 위루관 등을 사용하는데, 무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늘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병관리는 매일 몇 시간씩 해야 해 이미 기존 업무가 있는 인력이 이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보건교사에게 병원도 아닌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병관리를 하게 하면 다른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 처방이 아닌 학생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보건교사나 보조인력이 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봤다.

 

또한 보건교사의 역할을 의료행위로 국한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내용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보건교사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45조 제2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 의료기관과 철저한 감염관리 등이 있어야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질 높은 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회장은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의 처방을 받은 간호사의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서비스 연계도 가능해진다"며 "병원에 가기 힘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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