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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국감]스프링클러, 초‧중‧고 기숙사 10곳 중 2곳만 설치

특수학교도 19.8%만 건물 전체에 설치돼
제주지역 기숙사 18곳 중 단 한 곳도 없어
민형배, “모든 기숙사에 의무 설치해야”

 

 

전국 초‧중‧고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19곳 중 341곳(21.1%)만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으며,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0%로 가장 낮았다. 18개의 기숙사 중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이어 광주 4.0%, 충북 6.7%, 전남 10.2%,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진했다.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에, 42곳(9.6%)은 건물 일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310곳(70.6%)은 미설치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5.9%, 경남 7.4%, 대전 7.7%, 경북 7.9%, 강원 8.7%, 부산‧제주 11.1%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기숙사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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