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이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폐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성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현재 15개 교육청에 보급된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토지 공개념 강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도 문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이념적 방향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든 것 자체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자, 교육기본법 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급학교에 학교규칙의 차별금지법 조항 삽입’, ‘포괄적 성교육의 성교육 집중이수제’ 등을 반대하고 나섰다. ‘편향된 학생인권 노동인권교육의 강요’, ‘편향된 민주시민교육 자료개발을 위해 파견된 학생교육원 교사’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후위기 대응 1000인 원탁토론회’ 참석자 신청서에 여성과 남성 이외의 제3의 성별(논바이너리, 비규정 성별)을 수집한 문제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울산교총은 “학교규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인 양성평등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편향된 인권이 아닌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