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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2022개정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명시돼야

교육기본법서 이미 변경 반영

‘성평등’ 용어 삭제 타당하나
용어 풀어쓴 건 여전히 문제

“헌법과 법률 맞게 수정 필요”

 

“교육기본법에서 ‘남녀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변경된 만큼 2022개정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오는 29일 행정예고 마감을 앞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용어가 수정된 것은 타당하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지난해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부분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7조2는 당초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서 지난해 9월 24일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조항명이 변경됐다.

 

조항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7조4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은 삭제되고 제17조2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하도록 바뀌었다.

 

이 연구관은 “사회 교육과정, 도덕·보건교과와 관련해 2022개정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성소수자, 성평등을 추가했던 사유에 대해 국제적 동향이나 학술적 연구 결과라고 했지만,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2015교육과정에서 도덕교과의 경우 ‘양성평등’으로 제시돼있었으나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손덕제 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도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용어의 삽입, 그리고 관련 교육으로의 대대적 변경을 요구했다. 헌법에 이어 교육기본법에도 적용된 ‘양성평등’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 부회장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용어는 삭제됐지만, 양성평등으로 바꾸지 않고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하다”면서 “성평등 교육의 확대 시도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울산에서 2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폐해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동성애 등 젠더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7년 동안 초등교사로 교단에 섰다는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성평등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로 유·초등 단계의 아이들이 성행위·낙태·피임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도서관 도서 등에 의해 ‘조기 성애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07년 성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교육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난해 칠레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헝가리는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조기 성애화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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