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법안 통과를 강행 안한다는 조건에서 여?야간 합의로 여당안이 상정됐지만, 9일로 만료되는 정기국회 이후의 임시국회 소집에 한나라당이 회의적이고, 한나라당이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교육위에 상정해 공청회와 국민대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안도 상임위에 상정돼, 3개의 법안이 맞서게 됐다. 게다가 힘겹게 구성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각각 3명씩으로 구성돼, 개방형 이사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3당 모두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쟁점 조율만 이뤄진다면 내년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점쳐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8일 늦은 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전개된 사학법 채팅 토론에서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16대 국회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지금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안 하려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방향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개방형이사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법제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할 때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호 의원은 “여당의 방안은 궁극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하는 점이 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종교 선택권 위해 단식한)강의석 군의 문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며 “이런 기본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종교 사학에는 대폭 자율을 줘야 할 것”이라며, 공공성보다는 자율성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진 의원은 사학운영의 부정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제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친인척 이사비율 축소 등 여?야간에 절충 가능한 비슷한 의견도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