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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호봉 및 승급❶

공무원 보수제도는 크게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되며, 유·초·중·고 교원에게는 호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의거한 유·초·중·고 교원의 최고 호봉은 40호봉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교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2023년 기준 74,1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봉을 획정할 때는 학력·경력·자격이 획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획정사유에 따라 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호봉정정으로 구분된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에 따라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정기승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중 초임호봉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호봉재획정·호봉정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호봉의 개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호봉 관련 법령 
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②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③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⑥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나. 호봉 관련 용어 정의(「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① 보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 봉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③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④ 승급: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⑤ 호봉: 봉급표상 각 등급(계급) 내 봉급 단계

 

다. 호봉획정의 종류


초임호봉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획정은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즉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은 <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 수학년수 가감산정표)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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