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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서울시의회서 조례안 가결
지역·학교별 공개 가능해져

서울시의회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85명 중에 찬성 56명, 반대 29명, 기권 0명이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현황을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별·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때는 학생 개인 정보는 노출해서는 안 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를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숙 국민의힘 시의원(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구축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력 수준에 맞는 학습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제고사 부활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학교의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을 우열화하며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호 국민의힘 시의원은 “공개하는 사항은 학생 개개인이나 학급 평가 결과가 아닌 평가를 했는지, 어떻게 시행했는지 등에 한정된다”면서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정하도록 한 만큼 학생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감은 교육 관련 시의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할 때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가 교육청으로 송부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재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전원 발의한 조례안이다. 농촌유학 사업 예산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음에도 교육청이 학생을 모집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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