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규모 수능부정과 관련,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남수 교육부차관보는 13일 오후 추가 확인된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감독 부실 교사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징계 대상 교사가 1000여 명, 광주지역에만 5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교육부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지역 징계 대상 500명은 18일 발표된 1차 부정행위 관련 교사에 제한된 숫자며, 부정행위가 이뤄진 교실은 70개지만 시간대별로 감독교사가 교체돼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서도 추가 부정행위가 적발 된 만큼 징계 대상 교사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체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로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 숫자와 범위 등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징계 범위와 양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수능 정책은 교육부, 문제 출제 및 인쇄,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독 및 문제지·답안지 배송 등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수능업무가 분리돼 있어, 책임 소재를 묻는 것도 간단치는 않다.
수능부정이 주로 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 한만큼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커 보이지만,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감부터 감독 교사까지 책임 범위는 넓어진다.
감독교사의 경우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국장 이상(교육장 포함)은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한다. 선출직인 교육감의 경우는 업무방해혐의로 고발돼 사법적 판단에 맡기게 된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의 방침을 주시하고 있다”며 “징계에 앞서 교육부가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