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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인 진로교육’ 근거 마련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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