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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법 복제=범죄’ 초등부터 교육 필요

국회 저작권 교육 강화 토론회

디지털 불법 복제, 사회 인식 낮아
법 집행·저작권 교육 참여율 높여야

 

디지털 불법 복제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저작권 교육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기홍·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기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자체는 양적·질적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데 반해 이용자들은 불법 복제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3월 대학가 불법 출판복제물 유통 근절 합동점검 결과를 제시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342건,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에서 계도·홍보 활동 689건, 수거·삭제 46건을 적발했다.

 

유 의원은 “‘책 한 권은 창작자의 생존권’이라는 말이 있다. 콘텐츠 불법 복제와 저작권자, 출판권자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문제는 민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대희 교수는 인식 개선과 강력한 저작권 집행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법정 손해 상 청구를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손해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며 “저작권 집행 등 각종 제도와 병행해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안정섭 팀장은 콘텐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창작의 동력인 저작권 선순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저작권 교육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청소년 38만 9496명, 성인 29만 7741명, 총 68만 7237명이 저작권 교육을 받았지만, 전국 청소년의 5.6%, 성인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저작권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저작권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나선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2022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저작권 지수가 중·고등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저작권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2015 교육과정보다 저작권 교육을 다루는 교과와 내용이 늘어났다”면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수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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