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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 오해와 진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교육 마비시켜

‘아동학대’라는 말이 많은 교사에게 노이로제와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교사는 아동 보호자이자 아동학대 예방자다. 예방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아동학대 미신고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징계까지 받는다. 실제 교사는 아동학대 행위 시 가중처벌의 대상자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도 아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조차 툭하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잠재적 가해자’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교사는 ‘교직에서 살아남기’ 신공을 펼쳐야 하고, 가슴 졸이고 살다 보니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말도 생겼다.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아동복지법」이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정서학대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오죽하면 “‘아동 정서학대’라고 쓰고 ‘아이 기분상해죄’라고 읽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 보호막 마련 
이러한 암울한 교육현실이 심화되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요구’가 분출되었고, 지난해 6월 20일 당선된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당선된 지 불과 6일 만에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전국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염원과 교총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2022.12.27.) 올해 6월 28일 시행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가 일차적으로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보호받아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령에 의해 보장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순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담임배제 및 병가·연가 강요 ▲직위해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검찰의 조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돼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정성국 회장 중심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보호 법안 마련 활동을 강력히 전개했고, 드디어 5월 11일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금지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월 1일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여가 모두 무분별(무고성)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변과 참학 등 교육·시민단체의 반대 이유에 대한 반박 
그러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 9개 단체가 지난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민변에서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반대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 및 관련 법령, 국제인권 규범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교원에게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원의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고의로 학생을 체벌하거나, 악의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닌 수업방해·학칙위반·교권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로 신고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추후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원 판례를 통해 지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및 상당성, 지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 지도를 넘어서 학대에 이르는 것이라면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이 헌법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법률은 억울한 교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일단 분리가 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어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여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에서 일선 교사들의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청소년 보호 규정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상치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법률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법규에 담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의 추상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셋째, “학생의 행복추구권 및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무한정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아동학대는 당연히 형사처분 대상이 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또는 행복추구권은 당연히 보장될 수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상당한 방법으로 행한 교육적 지도가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호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유사 직역 종사자 및 학생의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는 2022년 12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현실을 인식해 초·중등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법령 및 학칙에 근거한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법령에서 부여한 생활지도 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육시설·학원·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와 직무와는 다른 공교육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도 교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기관의 근거법(「영유아교육법」, 「학원법」 등)에도 유사한 조항을 추가해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만일 「초·중등교육법」에 개정안이 신설되어 순기능을 발휘한다면 타 기관에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개정안의 체계 정당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법제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면책되는 규정들이 있고, 그 정당성은 부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체계 정당성에 위반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책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생활지도를 보호해 주자는 개정안이 체제 정당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정당한 생활지도’, ‘고의·중과실’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기준이 정립될 것이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악의적인 학대·폭력·체벌은 당연히 정당하지 못한 생활지도 또는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될 것이다. 

 

여섯째, “법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교원의 지도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불필요하거나 무익하다는 반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었고,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훈육한 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그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게 되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 사회에 던질 파급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 규정은 교사의 인권이나 학교에서의 노동권을 학생인권에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개정안은 그동안 고소·고발로 얼룩진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령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정당행위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하고 교육적 목적을 가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무분별(무고성)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교육력이 저하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교총 등 교원단체·교원노조는 물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결같이 뜻을 같이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교육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했던 것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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