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현장에서 편향교육 원인으로 지적받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됐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이유를 들어 지속적인 폐지 활동을 벌여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으로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앞서 19일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5월 폐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2020년 12월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 잦은 편향성 논란을 빚은 끝에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차례로 퇴출당하는 신세가 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조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조례가 좌편향 역사교육은 물론,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성평등 교육 등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치면서 반대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됐다. 성소수자 연예인을 놓고 성별과 젠더 등 구분하라는 교육이 이뤄지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대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부추기는 수업도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교총은 대응에 나섰다. 울산교총은 지난해 10월 25일 울주군청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를 개최했고, 지난해 11월 21일에는 한국교총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두 차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을 받았다.
울산교총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여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갔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간과한 사례”라며 “학생에게 올바른 보편적 가치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특정 교육을 위해 추진한 점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방만한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의회에서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