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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감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총회 열어
아동학대 관련 법 조속 개정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법 개정과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신설을 주장한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교육적 전문성과 특수성,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과정으로 처리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상해·폭행, 협박, 명예, 손괴 등이 명시돼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은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제시했다.

 

가칭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진단·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오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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