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해당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내야 한다. 조사·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4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TF는 그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교육관계자 의견 청취가 미흡했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중에 교육청 등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고, 법무부는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해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달 중 교육청 의견제출 지침과 맞춰 아동학대 수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제출한 의견을 적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세부지침에 대해 의논했다.
세부지침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 간 신고사실 공유, 조사·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교육청이 7일 이내에 학교의 사안을 조사·확인해 해당 교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회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일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세부지침 시행에 맞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 의견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활동 조사·수사지원팀’(가칭)을 구성·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도 9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고시와 해설서는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조사·수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장 차관은 “관계부처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신속히 낼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등을 구성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